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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01718
영업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호증, 을 제1, 2, 3, 7, 9, 21,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제1심법원의 군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성진산업개발과 주식회사 신라 사이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분양사업의 양도양수 1) 주식회사 성진산업개발(이하, ‘성진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군포시 M(도로명 주소 : 군포시 C) 지상에 ‘N 아파트형 공장’(지상 1층은 편의시설과 공장, 지하 1층과 지상 2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성진산업개발은 1997년 무렵 자금 악화 등으로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시행권을 주식회사 신라(이하, ‘신라’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신라의 아파트형 공장 상가 분양 1) 신라는 성진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시행권을 양수받은 이후 아파트형 공장(종전의 ‘N 아파트형 공장’에서 ‘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의 공장 부분과 상가 부분을 분양하였다. 2) 신라는 D 신축공사를 마친 후 1998. 10. 29. D에 대하여 신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O는 1999. 2. 20. 신라로부터 D 상가 102-5호를 분양받은 다음, 위 상가에 관하여 1999. 3. 8.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은 2000. 5. 1. O로부터 위 상가를 매수한 후 위 상가에 관하여 2000. 5. 26.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H은 2001. 9. 17. P으로부터 위 상가를 매수한 후 위 상가에 관하여 2001. 9. 18.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I은 1998. 10. 24. 신라로부터 D 상가 102-6호를 분양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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