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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69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E노조 F국장이고, 피고인 B은 대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민노총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집회신고서

1. 행진경로 요도

1. 각 채증사진

1. 내사보고(간접피해사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위 집회의 행진 및 농성으로 인해 도로교통이 방해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감수)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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