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삼능건설(이하 ‘삼능건설’이라고 한다)은 2007. 7. 4.경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삼능건설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호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삼능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조경수 고사율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자, 2012년 2월경 피고에게 고사된 조경수의 재 식재, 화단 토사 교체 및 유공관(배수구내에 매설하는 구멍이 있는 배수용 관)의 적정 시공현황 조사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불량토사, 유공관의 부적정 시공 및 미 시공으로 인한 배수불량때문에 조경수가 고사한 것으로 보고, 토목공사를 시행한 원고와 조경공사를 시행한 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경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터파기 후 발생된 토사를 되메우는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조경수 고사에 관하여 책임이 없고, 화단의 토사교체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 대경건설은 시공된 유공관의 하자 및 유공관의 미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굴착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피고가 제공한 토사를 이용하였으므로 토사교체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직접이행 요청에 따라 화단의 토사를 교체하였고, 토사교체비용으로 2012. 11. 19. 19,092,700원, 2013. 12. 17. 13,787,862원 합계 32,880,562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대경건설은 2012. 9. 1.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