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4년, 추징 / 피고인 C : 징역 2년, 몰수ㆍ추징 /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추징 / 피고인 A : 징역 6월, 추징 / 피고인 E :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2012. 3. 9. I에게 필로폰 무상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부분 I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2. 3. 9.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그 교부받은 일시,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I이 피고인 B가 검거되자 일시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이 I의 친형인 AU이어서 친형까지 수사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다시 진술을 바로잡아 사실대로 2012. 3. 9.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I의 진술 중 사소한 진술의 차이를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 A은 피고인 B와 필로폰을 거래하던 중에는 피고인 B를 고소 A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에 해당하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대로 ‘고소’로 표기한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속된 이후에야 피고인 B를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한 것이다.
비록 A의 진술과 BH, BJ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나 이들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정도로 전혀 말을 맞추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이들 진술의 차이만으로 A, BH의 전체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