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1:30 ~12 :00 경 평택시 영 신로 29에 있는 이 마트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핸드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경기도 일대 마트 식품 매장에 빈손으로 들어가 진 열되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커피 2 봉 지를 미리 준비한 개인 쇼핑백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총 약 1,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행 영상 및 피 혐의자의 이동 영상 캡 쳐 사진, 2017. 9. 20. ~ 10. 23.까지 피의자의 총 10건의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1.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각 커피 절취 범행 치매 증상 발현의 일환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과 노동능력이 없는 점, 현재 우울 장애, 수면 장애 및 치매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