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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국외여행 미신고(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598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가. 처 ○○○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둔 유부남임에도, 2002년 7월경 ○○지방청 ○○과 ○○대 근무 당시 강도사건 피해자 B를 만나 약 13년 동안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나. 2015. 5. 5. 18:00경 위 B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찾아가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4. 12. 24. 23:00경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2~3회 폭행하는 등 수 년 동안 위 B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피소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다. 2014년 총 16회(60일) 국외 여행을 신청하면서 휴가 사유란에 국외여행 임을 표시하지 않고, 총 4회(13일) 허위로 병가를 신청 후 국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2010. 2. 26.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사유에 해당되나,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감경을 적용치 않고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 혐의내용은 모두 사실이나 일부 과장된 부분도 존재하는바, 징계사유 ‘가’항 부분의 불건전한 이성 관계는 맞으나, 그 기간 13년은 단순한 수치적인 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약 7년 정도로 피해자 B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이고, 또한 사건관계인이 아니며,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케어 정도의 수준이었고, 진실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는데, 교제기간 중 피해자는 자신의 금전으로 쌀 한 되 사지 않을 정도로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소청인이 책임졌으며,
징계사유 ‘나’항 부분은 결혼을 전제로 7년 동안 만나오던 중 위 B가 수차례에 걸쳐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고 만나는 것을 보고 금년 2. 10.경 최종적으로 교제를 정리 하였는데, 소청인은 단념하고 전화, 문자를 한 통도 하지 않았음에도 위 B가 ‘돈이 필요하다, 옷과 화장품을 가져가라’는 등 문자를 보내,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하려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였던 것이고, 검찰에서는 위 ‘나’항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1건 기소유예,1건 공소권 없음),
징계사유 ‘다’항 부분은 공무원 누구나 연가가 1년에 21일 정도로 소청인 역시 22일인데, 연․병가를 낼 당시 금요일 하루 냈고,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총 60일이 나오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권에서 발생한 중요범인검거로 경장, 경사를 특진하였으며, 형사 13년, 정보 5년 등 열심히 근무하고 여성부장관,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지방청 보안과 근무 중 본건으로 지방청에서 바로 ○○경찰서 경무과 대기발령(42일간)으로 이중적 고통을 받은 점, 직무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경찰공무원 징계시 상훈감경을 적용함에도 소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징계처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크게 반성하고 있고 남은 기간 경찰관으로서 국가와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불건전한 이성관계는 맞으나 그 기간은 약 7년 정도로 관련자 B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이고 강도사건 당시 B를 단순 케어한 것으로 사건관계인 아니었으며, 2015. 2. 10. 교제를 정리하였는데 B가 문자를 보내와 문자를 보내지 말라며 대화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연가는 22일인데 연․병가를 낼 때 금요일만 냈고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60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자 B의 고소로 ○○경찰서에서 폭행사건을 조사받으면서 2회(대질)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2002년 4월경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대 근무 당시 발생한 ‘강도사건 피해자로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B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약 1년 반 동안 B가 근무하는 소주방으로 출퇴근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당시 강도사건의 담당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강도사건 피해자로 만났고 피해자 보호역할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건관계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조사과정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연관계로 만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2002. 7. 30부터 2015. 1. 5.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라고 하고, “B와 둘이 1박 2일로 ○○도에 놀러 갔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제가 B를 안지 13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수백 번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관련자 B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약 13년 동안 불건전 이성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 감찰 진술조서, 송치 의견서, ○○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등 일건기록에 따를 때, 소청인은 2014. 12. 24. 카톡으로 B의 친구로 가장하여 B와 대화 중, B가 ○○시 ○○동 소재 ○○ 병원에 있다는 사실과 최근 다름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23:00경 위 ○○ 병원을 찾아가 B를 데리고 나와 근처 차량 내에서 B의 휴대폰을 뺏어 검색하던 중, B가 다른 남자와 ○○을 다녀 온 사실을 확인하고 B의 머리를 2~3회 폭행을 하였고, 동 폭행사건은 2015. 7. 20. B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공소권없음’ 처분된 것이 확인되며,
그리고 소청인과 B는 한동안 만남이 없다가, B가 인터넷 요금 미납과 보관하고 있던 소청인 생활용품 등을 가져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소청인이 전화를 걸어 ‘얼굴 한번 보자’고 하자, B가 2015. 5. 6. 전화하겠다고 하였으나, 2015. 5. 5. 18:00경 B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야기 도중, B가 다른 내연남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고, 동 상해사건은 검찰에서 소청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2건의 폭행 및 상해와 관련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변명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관 신분임에도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를 쫒아 다니며 괴롭히고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그 자체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를 때,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3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청인 답변서, 2014년 소청인 근무상황부 등 기록에 따를 때, 소청인은 2014. 1. 9.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마카오 10회(31일간), 홍콩 4회(18일간), 베트남 1회(6일간), 인도네시아 1회(5일간) 등 총 16회 60일간 국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14회에 걸쳐 39일의 휴가(가사정리 등 연가 9회, 신경뿌리병, 목디스크, 급성후두기관지염 등 병가 5회)를 신청하였으나, 휴가 사유란에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5회에 걸쳐 병가 28일을 신청하여 그 중 11일간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허위 병가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며, 2시간 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강도사건 피해자 B를 만나 약 13년 동안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해 왔고, 2회에 걸쳐 관련자를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소되었으며, 2014년 총 16회 국외여행을 하며 휴가를 14회 신청(9회 연가, 5회 병가)하면서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허위 병가를 사용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각자의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해 온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자체로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오히려 관련자 B에게 2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 입건된 행위는 그 신분과 직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그리고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보고도 없이 국외여행을 다녀오고, 휴가 신청 시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지 않고 그 중 허위 병가도 5회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경찰관으로서 결코 가벼운 비위로 보이지 않으며, 그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