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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154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A의 장모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이 F의원 등 다른 병원에서 상해원인을 욕조에 부딪혀 다쳤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턱관절과 관련된 어떠한 기왕증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통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상해로 진술할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여 사고로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상해진단서

1. G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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