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719,200원, 원고 B에게 1억 9,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구속 기소, 유죄 판결 및 수형 생활 원고 A은 1961. 5. 19. 법관의 영장 없이 사법경찰관 등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1961. 11. 14.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혁명재판소 서기1961년 혁공 제165, 228(병합)}. 혁명재판소는 1962. 1. 31. 원고 A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A은 G 사무국장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고무ㆍ동조하는 행위가 곧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1961. 1. 8.부터 1961. 3.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권하고 있는 H정당을 비판하는 내용 등의 선언문 등을 낭독ㆍ채택하고, H정당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 등의 성명서, 호소문 등을 발송하거나 발표하게 하며, 독자적인 통일방안, 소위 ‘2대 악법’을 반대하는 내용 등에 관한 결의를 채택ㆍ배포하고, 그 성토대회에 참가하는 등 북한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노선이 동일한 위 각 사항을 선전ㆍ선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동조하였다”는 내용이다.
원고
A은 이에 상소하였으나, 1962. 4. 27. 상소 기각되어(혁명재판소 서기1962년 혁상 제36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은 형 집행 중 1965. 12. 2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판결 및 형사보상결정 원고 A은 2011. 12. 19. 재심청구를 하였고(군산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재고합1),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 후 2013. 7. 24. "피고인이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ㆍ동조한 것이라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