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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합4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다리 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2세) 와 1981. 1. 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약 20년 전부터 유전적 영향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다가 2010년 경 뇌출혈이 2회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그 증세가 악화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하며 주변 사람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켰고, 집 내부에서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쌓아 두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9. 09:3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나 가라,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완강히 거부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피해자가 병원 생활을 제대로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힘들었던 기억들 로 인하여 복합적인 감정이 생겨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느니 피고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거실로 나가 그 곳 상자에 들어 있던 다리미를 꺼 내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다리미 전선을 피해 자의 목에 2번 감고 뒤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 위쪽 바닥에 앉아 다리미 전선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시체 검안서

1. 다리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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