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0. ‘B’라는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야간에 홀 서빙, 청소, 주방일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 3. 26. 18:00경 출근하여 21:00경까지 자고 일어나 일하다가 21:52경 주방에서 “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지마비,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업무내용상 상병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의 원인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 상병은 모두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20. 입사하여 야간(근무시간 18:00부터 익일 새벽 03:00까지)에 근무하였고, 2012. 1.경부터는 출퇴근이 힘들어 주점 대기실에서 숙식하며 근무하였다.
이 사건 주점은 지하에 위치하여 대기실이 혼탁하고 협소하다.
원고는 홀 서빙, 청소, 주방일 등을 수행하며 일하던 중 2012. 3. 26. 21:52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원고는 야간에만 9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업무특성상 주점의 영업방침 및 주점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등 만성피로에 시달렸다.
휴무도 월 2회로 단축되어 업무가 과중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야간업무 자체가 유해요
인이고, 환경이 열악하며, 휴무일 감소로 인한 업무과중, 매일 술을 강요받아 마셔야 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