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모텔 투숙객 중 남자는 현역 군인으로서 투숙 당시 군복을 입고 있어서 함께 온 여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위 투숙객의 객실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투숙객들이 그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그 중 한 명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5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