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5.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2013. 3. 27. F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일반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위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 3층 옥상에 비닐 포장으로 사방을 막고 식탁 및 의자를 설치하여 약 400㎡에 해당하는 면적을 식당으로 사용하였고, 2008. 8.경 위 비닐포장을 유리벽으로 교체한 후 같은 방법으로 270석 상당의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여 2013. 3. 초순경까지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07. 6.말경에 위 옥상 옆에 접이식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330석 상당의 식탁과 의자를 갖추어 두고 2012. 7.경까지 3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식당과 간이조리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 3층 옥상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사방을 막고 약 29.25㎡ 상당의 주방을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증축에 대한 검토 보고
1. 시정명령, 시정독촉
1. 각 D 수익시설 임대차계약서
1. 각 내사보고(F 사진 덧붙임, F 처분)
1. 식품위생법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2부
1. 옥상정원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