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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4나145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 내지 18호증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 피고들은 ① 원고가 2011. 4. 8.부터 2011. 12. 30.까지 계속 E에 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② D가 C에게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③ 법무사 직원인 H가 전화를 한 상대방이 원고로 보이는 만큼, C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승무경력증명서), 을 제18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0년전부터 국내선에 승선하여 일주일 내지 10여 일만에 한 번씩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C이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②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3(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C에게 등기권리증을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3, 4(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를 B의 임원으로 등재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D를 속여 D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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