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22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1:00경 대전 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소주 페트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