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