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 수리비 약 735,60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