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광3739 (2012.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해외체류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관련자들이 △△△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 등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출금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광496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OOO에서 운영한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5.27.부터 2012.3.30.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자 도우(반죽)·소스 등의 제조·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1.8.29.~2011.12.31. 기간동안 쟁점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통합조사한 결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2.3.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7.26.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통해 OOO원을 감액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5월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박OOO의 요청으로 인해 해외출국 상태에서 본인 명의를 박OOO에게 대여해 주고 쟁점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업체의 운영에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신OOO·박OOO 부부가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인 신OOO과 박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인 신OOO과 박OOO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가맹점과의 거래대금이 신OOO·박OOO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영업신고증에도 청구인이 쟁점업체 대표자로 확인되는 점, 그 동안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OOO·박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단순 명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영위한 것으로 보아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신OOO·박OOO 부부에게 대여해 주고 사업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인 신OOO·박OOO 에게 이 건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박OOO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업체의 사업자등록 신청현황은 아래 <표1>와 같은 바, 조OOO은 2010.6.16.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신OOO), 신OOO이 청구인과 박OOO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694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2011.10.12.)에 의하면, 신OOO은 2008년 2월경 쟁점업체가 소재한 OOO 대지 208.6㎡, 위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2008년 2월경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등기명의만 피신청인 박OOO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고, 신OOO은 위 공장이 박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위 공장에서 피자빵 반죽을 제조하여 온 사실과 위 공장에 관한 보안카드 및 열쇠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2009.9.7.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신O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상하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으로 보아 신OOO이 위 공장을 매수하면서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신OOO이 위 공장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박OOO와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소재한 OOO 대지 208.6㎡, 위 지상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박OOO의 사실 확인서(2011.11.19.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남편 신OOO이 운영중이던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신OOO)의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여 절세차원에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하면서 친구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업체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업체를 운영하는데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남편 신OOO과 본인이 전적으로 쟁점업체를 운영,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쟁점업체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신OOO(701118-1******)의 사실확인서(2011.9.7. 공증하였음)에 의하면, 본인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신OOO의 동생으로, 2009.9.~2011.1. 기간동안 쟁점업체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을 한번도 본 적이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으며, 쟁점업체에 관한 모든 업무는 신OOO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12.11.2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자녀 교육을 위해 필리핀 체류 중에 있을 당시 친구 박OOO가 수차례 전화로 연락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줄 것으로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동안 박OOO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 만을 대여하였을 뿐, 그 동안 쟁점업체의 업종인 피자반죽·소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신OOO과 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2월)에 의하면, 신OOO은 2011년 6월부터 쟁점업체를 점유하면서 현재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신OOO)에서 제품(피자도우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한편,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2012.8.21.)상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업체 사업자등록신청일(2010.6.16.) 당시 해외체류 상태이었고, 쟁점업체 사업기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해외체류 상태에서 조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업체의 사업기간(2010.5.27.~2012.3.30.) 중 대부분이 해외체류상태 이었으며,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694 결정문(2011.10.12.)상 쟁점업체 소재 사업장의 실소유주인 신OOO이 위 사업장에서 계속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OOO가 남편 신OOO과 함께 쟁점업체를 실제 관리·운영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 동안 쟁점업체와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점, 쟁점업체에서 2009.9.~2011.1. 기간동안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신OOO도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를 신OOO· 박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업체 수입금액 입금계좌인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에 대한 출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