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자로서, 2019. 3. 18.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9. 3. 29. 피고에게 위 진단일을 재해발생일로 한 장해급여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C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4dB, 우측 44dB의 청력역치를 보였는데, 피고는 위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하여 ‘1993년까지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확인되나,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과 원고의 연령(만 70세), 직업적 소음노출 중단 후 기간(약 26년)을 고려하건대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3. 5. 소음사업장을 떠나 약 26년이 경과하여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의 고령으로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우측 44dB, 좌측 44dB을 기준으로 비소음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청력손실치를 판단하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는 이유로 2020. 2.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3. 2.경 종전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