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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든 후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2. 5. 10.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카페 가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카페 가입비로 우선 70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죄질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 포함되어 있는 점, 편취금액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및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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