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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05.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1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가람중심상가 방면에서 한가람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과 그녀에 안긴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안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E(남, 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점, 게다가 피해자 1명은 태어난 지 수개월 된 유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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