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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34 | 심사청구 | 2003-06-12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3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21. AT Crane (LIEBHERR LTM 14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자주식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에 의해 2003.1.8. 쟁점물품을 “기타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9000호에 분류하여 부족세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후, 2003.2.6. 관세 38,793,870원, 부가가치세 3,879,380원, 가산세 8,534,640원, 합계 51,207,8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각종 크레인의 세목을 구분해 놓은 관세청 “무역통계연보-각년판”에 의하면, 타이어가 달린 것(HS8426.41)과 도로주행차량에 장착된 크레인(HS8426.91호)은 비과세품목인 HS8426으로, 기중기차는 과세품목인 HS8705로 분류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도로주행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이므로 HS 8426.91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HS8705호로 분류된 기중기차는 “해당 기종이 Truck Crane과 Crane Lorry로서 작업기계 조작용의 별도 운전실이 없고 차량 샤시에 부착된 운전실에서 주행은 물론 작업에 필요한 제어기기 및 변속장치를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분류 이유로는 “운전실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되어 HSK 8705.10-0000호에 분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기능 분류상 Truck Crane과 Crane Lorry가 아닌 AT Crane(All Terrain)으로 AT Crane은 기계의 설계 및 구조상 ①작업기계 조작용의 별도 운전실이 따로 있고, ②도로주행차량에 장착된 운전실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제어기기 및 변속장치를 작동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 기계의 내용과 구성이 HS 8705호의 기중기차와는 확연히 다르며 또한 쟁점물품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주행시 도로주행차량과 회전기중기를 분리하고 다니도록 형식승인을 득한 장비로 도로주행시 붐과 회전기중기․웨이트․아우트리거 등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하며 운반용 차량이 별도로 필요한 장비로서 HS 8705호의 분류이유에 적힌 ③운전실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8705.10-0000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 8426.41호 또는 HS 8426.9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실제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 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갖춘 샤시위에 신축붐식의 마스트와 기중기 본체인 선회체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 샤시위에 있는 운전실에서 주행을, 선회체위에 있는 운전실에서 작업을 각각 조종 또는제어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8426호의 해설서 (b)(2)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어떤 하역기계(예를 들면 보통 크레인, 응급작업용 크레인)는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의 샤시와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제어장치․조종용 또는 제동용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되는 바, 양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가 차량에 간단히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지만 본래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제870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실제로 쟁점물품은 도로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춘 샤시에 크레인이 회전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고 차량용 샤시에 장착되지 않으면 크레인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으로, 제8426호의 해설서 (b)(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 즉 (1)완성된 샤시 또는 로리를 갖춘 것(주행용 원동기․ 기어박스․변속용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 (2)상기 (1)의 샤시 또는 로리에 양하용 또는 하역용 기계가 간단히 장착되었거나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 지를 불문하고 장착된 상태에서 특수한 용도(예: 양하 또는 하역)를 수행하는 것 등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 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적 이외의 특수한 용도의 차량으로서 일괄하여 제8505호의 특수용도의 차량에 분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중기차는 관세율표 제8705.10호에 Telescopic boom type과 Latticed boom type으로 나누어져 특게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공기식 타이어(12개)를 장착한 자주식의 기중기차로 청구인이 중기차량 등록시 건설중기차량검사소에 제출한 건설기계제원표상 최고주행속도가 시속 57km로서 도로주행이 가능한 속도이며 관세율표 제8426호의 해설서에 “간단히 결합하거나 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제8705호에 분류토록 한다”라고 한 것은 제8705호의 기중기차의 범위를 확정한 내용으로 간단히 결합하여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든 일체구조로 만들어 탈착이 어렵도록 하든간에 관계없이 차량의 기본적인 구조위에 설치된 권양 또는 하역기계(크레인)은 탈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제8705호에 분류토록 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신축붐식으로 접어서 차량 운전실위에 걸치도록 되어 있고 하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타이어식 바퀴가 12개 달려 있는 등 앵글붐식의 기중기차에 비해 기동성이 좋은 기중기차로서 도로주행시 일부물품(웨이트,붐대,아웃트리거)을 분리한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로사정과 주행의 편리성을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705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자주식의 크레인”이 분류되는 HSK 8426.41-000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붐식의 기중기차”가 분류되는 HSK 8705.10-1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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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