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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다방에서, 당시 속칭 ‘카드깡’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인 D에게 “국세청에 잘 아는 높은 사람을 통해 주식회사 C의 영업정지를 풀어주겠다, 나를 C의 감사로 등재해 주고, 수고비 및 경비를 달라, 당장 돈이 없으면 담보조로 당좌수표를 맡겨라, 나중에 수고비를 주면 당좌수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청에 아는 공무원이 없어 주식회사 C의 영업정지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할인해서 착복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C 발행 액면금 ‘공란’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E)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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