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32
제목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5-3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 본사”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 본사와 합하여 “쟁점국제광고사”라 한다)와 ‘광고 개발 및 판촉 마케팅 지원 계약’(이하 “국제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이 수행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의 대가로 수수료(이하 “OOO 분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며, OOO 본사와 ‘지역 광고 마케팅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OOO 본사의 지역광고 마케팅 활동비용 등을 분담(이하 “아태분담금”이라 하고, OOO 분담금과 합하여 “지급분담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6.1.부터 2014.5.30.까지 OOO 본사의 해외 하청생산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386건으로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에 지급분담금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본사 등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와 구매수수료 등만 가산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2010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6.1.부터 2011.5.31.까지 수입한 동일물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재조사 결정OOO하자, 재조사를 거쳐 지급분담금 중 국제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하 “쟁점국제광고비”라 한다)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5.5.22.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8.6.부터 2016.10.26.까지 각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국제광고비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0.13.부터 2016.11.8.까지 각 처분청에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각 처분청은 2016.10.31., 2016.11.1., 2016.11.24., 2016.12.19. 및 2016.12.30. 이를 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선행사건OOO의 청구취지와 같이 쟁점국제광고비의 지급대상은 권리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용에 대한 대가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국제광고비는 OOO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바,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이유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통상적인 경쟁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추어 결정하고 그 차액을 권리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지급가격만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관세의 포탈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자유경쟁에 의한 국제무역의 확대에도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권리사용료 등의 대가로 분식, 은폐된 실제지급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은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나)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발간한 관세평가교육모듈(중급/고급편)에서 국제광고비용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수입물품과 연계되어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면 WTO 관세평가협정 제8.1 (C)의 권리사용료를 과세하는 취지와 동일하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렵연합(EU) 관세법위원회 Commentary No.3에서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은 권리사용료의 계산방식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었는지보다 권리사용료가 무엇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 건과 유사한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종업체들의 국제마케팅비(IMF)에 대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수의 법원 판결OOO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OOO이 확인된다. (다) 쟁점국제광고비는 스포츠 선수, 팀이나 단체의 후원 및 OOO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광고활동에 사용되고, 후원을 받은 유명 스포츠 선수나 팀이 OOO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나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OOO 상표 내지 브랜드 가치가 획득되거나 유지․증대되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결국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OOO 상표 내지 브랜드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동종업체들 역시 쟁점국제광고비와 동일한 성격의 국제광고비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고, 비록 동종업체가 국제광고비분담금의 지급방식을 청구법인과 달리 비용배분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한다고 하여 동일한 대가의 본질이 변질될 수는 없다. (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는 상표권과 수입물품이 관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국제광고비는 OOO 상표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쟁점물품에 OOO 상표가 부착되었으므로 쟁점국제광고비와 쟁점물품은 관련되고, 광고활동으로 증가된 브랜드 가치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모두 귀속되는 OOO 본사 및 상표권자인 OOO에게 쟁점국제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2) 쟁점국제광고사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은 OOO 브랜드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이므로 이를 위해 지급되는 쟁점국제광고비는 OOO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 (가) 일반적으로 상표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 가치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인 유명 상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가진 모델을 통한 광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행사에 대한 후원 등의 방식을 통해 그 가치가 획득되거나 유지․증대되는바, 기본적으로 국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획득되거나 신장된 상표권의 가치는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유명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국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자신이 가진 상표권의 가치를 유지하고 신장하는 데에 있다OOO (나) 브랜드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해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의 결합체로 정의되고 있고, 최근 브랜드의 가치는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가치 있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2012년 9월 발간한 “무형자산이 포함된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마케팅 활동의 성공적 수행으로 다국적 기업이 상당한 가치의 마케팅 무형자산(예 : 상표)을 개발하게 되고, OECD 지침에서는 종래 상표권을 대표적인 마케팅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OOO 본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인 OOO 브랜드의 궁극적인 소유권자로서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전 세계에 걸쳐 광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국제광고비는 OOO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스포츠 선수 및 팀 후원 등을 통한 광고활동에 사용되고, 그 광고효과는 OOO 브랜드 가치의 유지 또는 증가에 사용되어 브랜드 가치라는 무형자산으로 OOO 본사 및 OOO 등 상표권자에게 귀속되어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라) 한편, OOO법원에서도 선행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국제광고비가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OOO하였다.
쟁점사항
처분청이 쟁점국제광고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선행사건OOO에 나타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본사 및 OOO은 1994.10.1. 최초 ‘국제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10.1. 현재의 ‘국제광고계약’으로 대체하였는데, 동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OOO 제품의 독점판매업자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6.1.부터 서비스 수수료(WWP 분담금)를 50%까지 인하하였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요청하여 지원되는 활동과 쟁점국제광고사가 개발한 광고물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WWP 분담금 이외에 이에 대한 비용과 10% 이내의 추가 비용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되고 다른 판매법인에게는 안분되지 않으며, WWP 분담금은 당사자들이 수시로 합의하는 공식에 따라 산정되나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청구법인의 순매출수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본사는 2000.6.1. 지역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청구법인으로 인해 직접적, 독점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태분담금 이외에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과 이에 추가하여 5%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태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순매출액 비중에 따라 안분되며, 안분된 금액에 5%의 수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지급분담금은 해당 종목별 후원활동 및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 매출비중에 따라 안분되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에 대한 비용은 모든 종목에 안분되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예 : 크레킷)에 대한 국제 마케팅 비용은 안분되지 않는다. (라) WWP 분담금의 경우 OOO 본사에서 광고를 개발 및 제작하여 OOO에게 전달하고 OOO은 이를 활용하여 국제 마켓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OOO은 후원비용만 발생하고, OOO이 OOO 본사에 광고개발비 등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후원비용은 선수나 팀이 OOO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나 행사에 참여하여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쟁점국제광고사의 이윤이 가산되지 않는 반면, 공동경비(광고비용 및 일반관리비)는 쟁점국제광고사가 광고 제작에 지출한 비용, 행사 주최 비용 등 마케팅 활동에 직접 소요된 비용 등으로 OOO 본사의 이익 5%가 가산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11.1. 본사인 상표권자가 각국의 현지 판매회사가 수행할 마케팅 및 광고 할동을 대신하여 주고, 이에 소요된 일정 금액을 각 현지 판매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한 국제마케팅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제마케팅분담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제마케팅분담금 지급금액의 성격 등 사실관계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OOO하였다. (사) 우리 원에서는 2014.7.7. 청구법인이 쟁점국제광고사에 지급한 WWP 분담금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 등에 대한 후원금 및 그 밖의 광고활동비에 대한 분담금으로 지급되고, 비용의 분담방식이 해당 광고를 통한 제품의 판매증대 효과가 미치는 제품군별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WWP 분담금을 OOO의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마케팅 광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결정OOO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법원에서 동종업체가 해외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가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OOO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국제 마케팅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할 성질의 것이고 국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상표권 가치가 증가되므로 국제마케팅비(IMF)를 권리사용료로 보아OOO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OOO법원에 환송OOO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행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OOO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에서는 쟁점국제광고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OOO하였으나, OOO고등법에서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결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국제광고비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 활동으로 OOO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고, 이와 같은 상표권 가치 증가를 위한 국제 마케팅 활동은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상표권 소유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권 가치만큼 각 판매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로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쟁점국제광고비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 마케팅 활동의 주체가 OOO 본사 및 상표권자이고, 청구법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밖에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국제 마케팅 활동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 발생한 국제 마케팅 비용을 각 판매법인의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하였다고 하여 쟁점국제광고비의 실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제광고계약서상 WWP 분담금이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종전에 비해 50% 인하되었다고 기재되었는바, 이는 쟁점국제광고비가 반드시 국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국제광고사가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종목별 발생비용 등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대상과 활동내용 및 비용 등은 통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