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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46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공개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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