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공개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