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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울산 북구 G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 추진 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고,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본인 및 법인 명의로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이미 추진 중인 평 택, 구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등 사업 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이를 평 택 지역 사업 경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 ㈜E’ 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내용 증명, 수사보고( 피의자 사업비 지출 내역 제출 보고)

1. 차용증,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 분양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토지 확보율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많은데, 현재 그 중 일부인 2,500만 원만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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