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16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1,17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대출원금이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원금은 원고 주장과 같은 1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이자 합계 37,801,1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