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9 2016고단10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1:42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마트 내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판매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8,160원 상당의 한우 찜 갈비 6.4kg, 시가 196,717원 상당의 수입 알 목심 6.2kg 을 가지고 나와 합계 504,877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수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