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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9 2020고단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0:5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와 다툰 것에 관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8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아랫입술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건의 경위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E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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