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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8가단120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5. 15. 2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원금을 28,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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