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정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B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평소 서산시 C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전 남편의 현재 동거인 B과는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5. 4. 21:00경 충남 서산시 C이란 상호로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이런 씨팔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물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4회 정도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이빨 자국 상처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