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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0.9.선고 2008고합50 판결
2008고합50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나.준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08고합5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나. 준강제추행

2008전고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라○○ ( 5 ), 보일러설비업

주거 대구 그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검사

이영준

변호인

공익법무관

판결선고

2008. 10.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는 , 1. 2002. 2. 중순 일자불상 14 : 30경 대구 에 있는 피고인의 단칸셋 방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 A ( 여, 8세 ) 에게 " 내가 인터넷에서 너에게 사주려고 옷을 봐둔 것이 있는데 와서 좀 봐라 " 라며 위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후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위 피해자를 방에 눕게 하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위 피해자가 싫다며 뿌리치자 욕을 하며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 2. 2004. 7. 중순 일자불상 14 : 00경 위 A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B ( 여, 11세 ) 에게 " 우리 집에서는 욕을 하면 안된다. 욕을 하면 아저씨가 벌로 찌찌를 만지겠다 "고 한 후 위 위 피해자와 A이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욕을 하자 벌을 주겠다며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고 유방을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3. 2004. 7. 하순 일자불상 15 : 00경 위 A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C ( 여, 11세 ) 에게 " 나를 삼촌이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찌찌를 만지겠다 " 고 한 후 위 피해자가 은연중에 다시 " 아저씨 " 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 앞에서 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양손을 넣고 양쪽 유방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4. 2006. 6. 11. 20 : 00경 위 피해자 A ( 여, 12세 ) 의 집 안방에서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의 모 E과 성교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옆자리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다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5. 2007. 4. 일자불상 01 : 00경 위 A의 집에서 친구인 A의 집에 놀러 와 A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 여, 13세 ) 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몰래 누운 뒤 위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고 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는 등 무의식적인 항거불 능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현재의 태도, 범행의 횟수,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06. 6 .

1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3세 미만 미성년 자강간 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최근 약 15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A과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부착명령

1. 주장 요지

피해자 B, C에 대해서는 장난치다가 손가락으로 유방을 찌른 행동을 한 적은 있지만, 옷 안에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 추행한 적은 없고 , 피해자 A. D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2. 판단

가. 피해자 B, C, D의 각 진술의 신빙성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약 4년여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추행 당시 했던 말 , 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런 진술은 실제 체험에 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나. 피해자 A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2. 2. 중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이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옷을 사주려고 한다며 자신의 방으로 불러내어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질 속에 삽입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2006. 6. 11. 밤 무렵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E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증인의 등 뒤에서 1회 성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모 E이 재정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어 충분히 생각하고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 보면,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인 F이 위 피해자와 상담 중에 위 피해자가 옆집에 살던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른 것으로 그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사소한 일로 혼났던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A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을 접견 온 E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했던 피고인의 태도 ( 면회접견부 사본 )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

이런 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장진영

판사 최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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