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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5 2020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1:30경 포항시 남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과 관련한 벌금형 전과 3회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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