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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26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12. 10. 처 C, 자녀로 피고, E, F, G, B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나. C은 2013. 1.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으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3. 24.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해

3. 25.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D 사망 전부터 B에 대하여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양수한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6. 3. 11.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원금은 3,290,000원, 지연손해금은 7,342,670원이었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원금은 329,391원, 지연손해금은 735,138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1 ~ 6, 을 1~ 3,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을 C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B과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과 피고는 B이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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