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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84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과료 등 경미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으므로 재판기일을 추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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