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3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94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였다가 대방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위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을,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음주단속결과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