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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268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8. 16: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낙성대지점’에서, 피해자 D(25세, 여)이 ATM기 위에 놓고 간 1,000,000원 상당의 미러리스 카메라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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