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8. 16: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낙성대지점’에서, 피해자 D(25세, 여)이 ATM기 위에 놓고 간 1,000,000원 상당의 미러리스 카메라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