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309 (2006.07.3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4.2. ○○화학공업(주)와 공동으로서울특별시 ○○구 ○○동 35-8번지외 1필지부동산(토지805.8㎡,건물2,172.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매매로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 2분의1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2002.4.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2002.12.20.이 사건 부동산을○○화학공업(주)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임대업)을 한 후3층일부(198.87㎡)를 청구인의 서울지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2,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62,000,000원, 지방교육세 29,700,000원, 합계 191,7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3.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6.4.30. 서울특별시○○구○○동 명지빌딩 4층 1·2호를임차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1996.1.1.부터는 서울특별시○○구○○동 159번지 무역센터 33층 1·2호를임차하여 사실상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지점영업활동을 하다가 2000.4.1. 위 무역센터 3301호에 서울지점 설치등기 완료한 것이어서 2002.4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지점설치후 5년을 경과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 5년이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5.9.3. 청구인은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비철금속제품 및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66-4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1986.4.30.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유 명지서소문빌딩 4층 1,2호 15평을 사무실용도로 1년 단위로 임차하였으며, 1995.1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33층 1,2호 197㎡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1나 803호 소재의○○아연화공업(주)과 사무실용도로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2000.3.24. 서울특별시○○구○○동 159번지 무역센터빌딩 3301호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를 경료하였으며(사업자등록은 아니함), 2002.4.2. 청구인은○○화학공업(주)과공동(각 1/2지분)으로매매대금 45억원에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2.12.2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화학공업(주)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120-06-57721, 종목: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으며, 2003.3.24. 청구인은 서울지점을 이 사건 부동산(건축물 3층 1/2)소재지로 지점이전 등기를 종료한 사실들이 있고, 기타 지점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는 1988.3.11. 청구인은○○산업개발(주)에게 비료 160톤을 금53,152천원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3.24. 청구인은 대표이사 강○○및 이사 한○○및 감사 이○○이 참석하여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 지점소재지(무역센터빌딩 3301호)에서 개최한 사실(※여기서 제9기 이익배당금을 한○○외 7명에 대하여 9백만원 및 27백만원 및 36백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함)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4월부터 대도시(서울특별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점으로서의인·물적 설비를 갖추고지점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설치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등에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 등이 그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하면서 인·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인·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4643 판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1986.4월부터 대도시(서울특별시)내 명지서소문빌딩 4층 15평과 1995.12월 무역센타 빌딩 197㎡를 사무실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2000.3월 무역센타 빌딩내 소재지를 지점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2.4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2002.12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다음 2003.3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지점이전 등기를 경료한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록 1986년부터 대도시내 사무소용으로 건축물을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3월 대도시내 사무소소재지로 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3월 동 사무소에서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은 법인이사 등이 서울사무소의 직원이라고 하는 점 및 법인의 총무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본점의 일부로서 사무실을 임차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1986년도부터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한, 위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지점설치를 사업자등록을 한 때(2002.12월)로 본 것은 과세명확주의 원칙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후 5년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