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 선릉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1월경부터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 역삼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2011. 3. 23. P 선릉지점에서 발생한 원심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 기재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 A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7. 확정된 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는 피고인들별로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A가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그 내용 역시 신빙성이 있다.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