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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19990944
소청심사위원회 | 감독태만 | 취소 | 1999-01-01
사건번호

1999094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91215

내용

직원이 돈 받은 데 대한 책임(99-944 기각계고→취소)사 건 : 99-944 기각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김○○피소청인 : ○○경찰서장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0월 7일 소청인에게 한 기각계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4.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형사2반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김○○ 및 장○○가 김○○의 가판대에서 불법 복제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던 중 같은 경찰서 방범과 소년계 직원에 체포되어 동 소속 경장 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가판대 주인이 김○○임에도 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뒤 경장 조○○가 이○○의 신원을 추적하려 하자 김○○ 친구인 이○○가 소청인의 부하 직원인 경장 조○○에게 경장 조○○로 하여금 사건 수사를 확대하지 말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99. 6. 2. 경장 조○○에게 300만원을 제공하자 경장 조○○가 그 돈을 받아 170만원은 경장 조○○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30만원은 자신이 착복하여 `99. 9. 9. 해임된 건과 관련하여 경장 조○○의 직상 감독자로서 평소 교양·감독을 태만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1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17회에 걸쳐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각계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부하 직원들이 돈을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양 및 감독을 하였으나 경장 조○○가 같이 근무한 지 불과 18일도 지나지 않은 날 소청인의 감독업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방범과 소년계 소관 수사 사건 선처 명목으로 형사계 사무실 밖에서 소청인 몰래 은밀하게 돈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이 감독자로서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사후에 적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점, 15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김○○의 친구인 이○○가 소청인의 부하 직원인 경장 조○○에게 `99. 6. 5. 300만원을 제공하자 같은 소속 경장 조○○가 그 돈을 받아 사건 담당자인 같은 경찰서 방범과 소속 경장 조○○에게 17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30만원을 자신이 착복하여 해임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징계의결요구 및 감독자 문책범위)에 의히면,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할 경우, 1차 감독자에 대하여는 견책 책임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소청인의 부하직원인 조○○의 돈 받은 데 대하여 소청인에게 감독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형사 일일근무지정표(99.5-6월)를 보면, `99. 5. 15. 등 10회에 걸쳐 단순히 부조리 척결, 금품 수수 엄금 및 잔존 부조리 척결 문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동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조리 교양에 관하여는 형식적으로 기록만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부하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로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에 대하여 보면, 15년 3개월간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13회, 기동대장표창 등을 3회 수상하는 등 표창공적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하 직원의 비위가 소청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같이 근무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웠다고 보여지는 점, 주관과의 감독책임자와의 징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소청인을 문책하기보다는 직무에 더욱 정려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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