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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6:5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피해자 D(53 세 )으로부터 ‘ 그때 나한테 욕을 하고 도망을 간 사람이 아니냐,

그때 왜 나한테 욕을 했느냐

’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1992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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