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각 2,497,075/37,380,000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F,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G, H, I(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F는 2016. 8.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0. 10.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4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및 원주시 J 전 3,028㎡를 증여하여,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 10. 18. 접수 제403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소극재산이 없었고,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및 원주시 K 대 367㎡가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2014. 1. 1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29. 접수 제55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000. 10. 10. 대부분의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000. 10. 10. 부동산을 증여받을 무렵 또는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2014. 1. 16. 무렵에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