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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2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3. 8. 29.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 선 운행제한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양 벌규정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0, 21( 병합)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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