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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갚겠다. 그리고 한 달 전에만 얘기를 해주면 언제라도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가족 등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내용처럼 매월 3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변제요청 시 바로 피해금을 전액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 권 수표 27장, 합계 2,70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27장, 2,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으로 교부한 수표번호), 메모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C)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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