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51,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5. 13.경 세명한방제약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04-1 지상에 위치한 제약 공장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5. 1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라고 한다)을 공사대금을 1억 3,8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0. 5. 20.부터 2010. 8. 2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4.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의 공사기간을 2010. 1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11. 1.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1억 3,800만 원 및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피고는 2010. 10. 14.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당시 하도급 공사대금을 97,707,737원 더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액된 공사대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6, 7호증(갑 제6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처음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부분 외에 추가로 공사를 더 하였다
거나 그 추가공사대금이 97,707,737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