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별지 제3 기재 주식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1, 2, 3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연우건설은 2000. 9. 20. 칠곡군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E 대 5661.3㎡ 및 F 대 181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주식회사 연우건설의 부도로 건축주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고, 13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0. 8. 18.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라.
H이 자금난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자, H의 실제 운영자 I과 원고, 피고 C은 2013. 3. 12. 주식회사 J(대표이사는 원고, 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J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9,900주를 원고가, 10,200주를 피고 C이, 9,900주를 I(명의자 K)이 각 소유하였다.
마. J는 2013. 6.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피고 C은 2013. 7. 18.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피고 주식회사 B(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 바꾸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주식 양도 양수 이행각서 L아파트 사업(칠곡군 E, F) 관련하여 현 J 대표 A가 시행하던 사업을 ㈜B 회사로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B 주식 50%를 A에게 법적 책임지고 넘겨줄 것을 이행각서 합니다.
2013. 7. 18. 이행각서인 : 1) ㈜B 대표 : M 2) C 입회증인 : N
사. J는 2013. 7.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마.
항 기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1/2 지분을 피고 B에, 나머지 1/2 지분을 N에게 각 이전하였다.
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