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5: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새벽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음에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당시 보행자신호는 적색이었다) 피해자 E(남, 63세)을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로 인한 중증인지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실상 합의에 이른 점(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범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