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4.경부터 2019. 7. 1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이용요금 10,000원을 받고 낚시터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자마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고 낚시터가 달리 사행성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