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공통 > 인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8-20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인의 사원탈퇴 여부 및 경업금지 위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인의 사원탈퇴 여부 및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사법 제17조의10 (경업의 금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A관세법인 사원(이사)인 B관세사가 대표 관세사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08.12.23)하고 사직서 제출('08.12.28) 후 B관세사로 자리를 옮김(‘08.12.29), B관세사 이사직 사임서 제출(‘09. 3.31) ※ A관세법인은 B관세사가 C관세사에서 A관세법인 거래처(19개업체)에 대한 관세사 업무 및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 A관세법인은 B관세사의 국민연금 등 자격상실 신고('09.1.28)후 현재까지 B관세사의 이사직 말소 절차 미이행<갑론> : B관세사는 A관세법인의 소속관세사로서 관세사법 제17조의 10(경업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ㅇ 비록 B관세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A관세법인의 사원탈퇴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법인등기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ㅇ B관세사는 A관세법인의 이사로서 자기 또는 제3자, 즉 C관세사무소를 위해 A관세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ㅇ 또한 B관세사가 C관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A관세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 A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대해 관세사 업무를 행하였으므로 경업금지규정 위반<을론> : B관세사는 관세사법 제17조의 10(경업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ㅇ A관세법인이 사원탈퇴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 또는 법인등기 변경절차를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B관세사는 A관세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08.12.28) C관세사로 이직하였고 ㅇ 제17조의10 제2항에서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라 함은 개개의 통관 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거래업체 통관대행업무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2-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당사자인 관세법인과 관세사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1-3조(윤리위원회 설치)와 「관세사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9조(회원간 업무분쟁 조정)에 따라 귀회에서 회원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