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0.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8.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3』
1. 피고인은 2014. 11. 2.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씨방에 위장취업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03:16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5』 피고인은 2015. 3. 14. 07:45경 대구 북구 I 3층에 있는 'J' 피시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LG G-PRO'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2015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