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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25.선고 2008노18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08노185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곽00 ( 43. - 1 ), 자동차공업사 운영

주거 대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7고정4251 판결

판결선고

2008. 4. 25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00은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고객의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계의 수리 · 변경업을 하는 김00을 소개하여 주고, 그 주행거리 변경에 대한 대가를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권○○이 직접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 사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2006. 11. 6. 피고인의 사업장인 00 자동차공업사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OO은 00 자동차공업사의 고객으로부터 쏘렌토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② 권00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수리 · 변경업을 하는 김용국에게 연락하여 ( 휴대전화번호 : 011 - ),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자주행거리를 7만 킬로미터에서 4만 킬로미터로 조작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③ 같은 날 김○○은 권○○의 연락을 받고 00 자동차공업사로 방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주행거리계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 주행거리계를 3만 킬로미터를 낮춘 4만 킬로미터로 조작하여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 ④ 다음 날인 2006. 11. 7. 08 : 00경 권①0은 00 자동차공업사에서 김○○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변경된 주행거리계를 돌려받아 원상태로 조립을 하였으며,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에 대한 대가 7만 원을 김△△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통장 ( 계좌번호 : 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김OO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사실이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00은 김○○과 공모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 하였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인정과 같이 그 주된 범행의 근거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QQ 자동차공업사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그 종업원인 권○○이 자동차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의 각종 부품의 정비 및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는 주행거리계를 전문적이고도 직업적으로 조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찬우

판사 송백현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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